지난 2019. 3. 29. 정기이사회에서 대동종친회 회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
주요 개정 내용은 ①종친회 ‘회원자격’에서 “남녀동등권”을 인정한 것이며, ②‘지파회장회’를 신설하여 “대동종친회회장 추천권”과 “이사회 개최 요청권”을 부여한 것입니다. ③기타 語義나 文章 등의 보완도 있었습니다.
‘개정 前 회칙’과 ‘개정 後 회칙’의 비교검토는 첨부파일 “회칙개정안”을 참조하십시오. 개정된 회칙 全文은 <홈페이지-종친회소개-회칙>에서 볼 수 있습니다.
보다 완성된 회칙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친 제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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